여행경보제도 '여행금지' 국가 주의 [해외안전여행정보] / YTN korean
안녕하세요,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.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.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
사무관님 안녕하세요.
[박태영 사무관]
안녕하십니까.
[앵커]
여행경보제도,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.
[박태영 사무관]
여행경보는 총 4단계입니다.
1단계 여행 유의와 2단계 여행자제, 3단계 출국권고와 4단계 여행금지로 이뤄져 있는데요.
이 중 4단계 '여행금지'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발령됩니다.
현재 이라크와 수단, 시리아, 리비아, 예멘, 우크라이나 전 지역과 러시아, 미얀마, 라오스, 필리핀, 이스라엘 일부 지역 등에 내려져 있습니다.
이 지역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체류 중이시라면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.
만약 4단계 여행금지 지역에 무단 방문 시 여권법에...
2025-06-16 | 21:01:39